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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3009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2:00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1 층 복도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술에 취해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려는 피해자 D( 경찰관, 남, 37세 )에게 팔꿈치를 휘둘러 복부를 약 1~2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법정 녹음 시스템의 녹음 파일에 수록된 증인 D의 진술 녹음

1. CCTV 동영상 CD 영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귀가를 위해서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팔꿈치로 피해자의 복부 쪽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면서 1회 팔을 휘둘렀는바,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욕설을 하면서 2회 팔을 휘둘렀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 미약이나 무의식 중에 한 반사적 방어 행위로는 볼 수 없다( 부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 중이었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보아 기소에서 제외된 내용이라 판단하지 아니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