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면적증가에 따른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 부가 | 2006-06-02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4 (2006.06.02)
요 지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사업장의 면적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7조의 2 제2항 제1호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122조의 2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제122조의 2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