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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02 2013고정21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상동 559-3 앞 도로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화목사거리에서 상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신호에 의해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CA110V 이륜차량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발생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