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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8 2018고합406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2018고합406』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6. 3. 3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7. 6. 2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피해자 C(여, 19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D’에 ‘E’이라는 게시글을 올린 것을 보고 말을 시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F’이라는 메신저로 옮겨 대화를 계속하였다.

1. 2018. 6. 21. 오전경의 범행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21. 04:00~05:00경 피해자와 ‘F’ 메신저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을 씹냐 내가 너의 인적사항도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너 하나 못 찾겠냐, 조건만남을 하는 채팅 어플을 했다고 소문을 내겠다. 네가 나올래, 내가 갈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 피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런 후 피고인은 2018. 6. 21. 07: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겁을 먹고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I 그랜저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자자, 자 줄 거냐 조건만남하는 채팅 어플을 했다고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