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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3.21 2018구합3059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비급여대상인 제모 시술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로부터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3,985,110원) 또한,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함(3,322,470원)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사유’): 2,803,660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외래환자 진찰료-재진진찰료(가-1-나.) 주5. 및 주7.(2014년 이후 진료분)에 따라 환자가 직접 내원하지 아니하고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약제를 수령하거나 처방전만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여야 하나, 환자 가족이 내원하여 상담한 후 약제 또는 처방전만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초진진찰료 및 재진진찰료 10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총 부당금액과 세부내역별 부당금액과의 차액은 국고금 단수처리 과정에서 발생

마. 이 사건 처분의 구체적인 업무정지기간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대상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2. 9.~2014. 1., 2015. 6.~2015. 8., 20개월) 총 부당금액 월 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업무정지기간 343,430,690원 10,110,370원 505,518원 2.94% 30일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현지확인 당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별표2 비급여대상 1.의

나. 주근깨ㆍ다모ㆍ무모ㆍ백모증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에 따라 해당 피부질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