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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8 2018노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피해자 E가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전혀 기억나지 않는 등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부분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 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등 참조).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이에 피해자가 머리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를 흘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생겼다는 점은 현장사진( 수사기록 제 2권 제 15 내지 19 쪽) 만 보아도 명확히 확인되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진단서가 없어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부분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 부당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