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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18 2017고단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4. 19: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판교 역전 쪽에서 판교 파출소 쪽으로 약 10~1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보닛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촬영 사진, 가해차량 촬영 사진,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H 상황 재현 사진, 진단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디지털분석 감정서, 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