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4 2017고정83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자이며, 실질 적인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14:20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인 부천시 D,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부천로 225-13, 춘의 역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이 만기되기 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 계약을 갱신하겠냐

는 연락을 받고 갱신 의뢰를 하였는데, 보험회사 측에서 피고 인의 차량 4대 중 3대만 가입시키고, 이 사건 차량을 누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6. 12. 2. 자에도 이 법원으로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자동차 운 행자의 경우 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해당 자동차의 보험 가입 여부 및 그 범위 등 보험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보험 가입을 신청한 4대 중 3대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으로부터 고지 받는 내용이나, 보험료 등이 달라 질 수밖에 없어 피고인이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보험회사 직원 사이의 대화 녹취록 상에도 ‘ 피고인이 보험에 가입하려고 상담 사에게 전화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상담 사가 전화를 안 해 주어 이틀이 지 나 버렸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