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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7.20 2015가단8840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예천군 F 임야 9,4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G이 1971.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원고들이 각 2004. 6. 2.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이 2015. 6. 23.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1)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부분에 같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분을 점유하면서, 그 부분에 같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7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목록 제10항 기재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위 제7 내지 9항 기재 각 건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G의 소유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위 각 건물 철거특약이 없었으므로 위 각 건물에 관하여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건물이 G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D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E에 대한 청구 부분 1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