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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8.12 2013가단316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D, E, F와 사이에 관리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 C, B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의 이사, 피고 B은 부장으로, 피고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현관문 시정장치를 임의로 교체하고, 보조열쇠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고 C, B은 공동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 제3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401호’라 한다)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C에 대한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피고 B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위 범죄행위에 관하여 3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피고 B은 위 형사재판절차에서 위 범죄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벌금액수에 관하여만 다투었다). [인정근거]

가. 원고와 피고 A, 피고 주식회사 맑은창(이하 ‘피고 맑은창’이라 한다), C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8, 9, 11 ~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와 피고 B : 자백간주(제150조)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며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A의 직원 피고 C, B이 2013. 4. 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불법점유하고 있다.

또한 피고 A, 피고 맑은창은 허위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피고 B, 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불법점유 중임을 기화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