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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7 2017노25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F 아파트 위탁 관리업체 선정 입찰의 공정을 해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위탁 관리업체 선정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업무 방해 및 입찰 방해 범행의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 A는 2015년 10 월경 피고인 B으로부터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가 위탁 관리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때부터 피고인 B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도움을 받았으며, 위탁 관리업체 선정 일인 2015. 12. 14. 09:20 경 피고인 B과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② 피고인 B은 위탁 관리업체 선정 전에 피고인들의 지인인 R에게 ‘ 피고인 A가 추첨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③ 실제로 피고인 A는 위탁 관리업체의 추첨 직전에 입찰 추첨 봉투 8개를 만들면서 7개의 ‘ 탈락’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짧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양쪽 끝에 2회 붙이고, ‘ 선정’ 표시가 들어 있는 봉투에는 스카치 테이프를 길게 잘라 봉투 뒷면 접는 부분 중앙에 길게 1회 붙여 그 봉투를 미리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였다.

④ 나아가 피고인 A는 H( 총무이사) 과 J( 환경이사 )로부터 1개의 봉투를 다른 봉투들과 다른 방식으로 스카치 테이프를 붙인 것에 대해 항의를 받았음에도 기존 봉투를 교체하거나 기존 봉투에서 스카치 테이프를 떼어 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