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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오후 3~4시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주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B(6.67톤)의 선주인 피해자 C(59세)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선불금을 주면 2009. 12. 3.부터 2010. 1. 2.까지 B의 선원으로 승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50만원을 피고인의 딸인 D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