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820,458원과 이 중 27,200,000원에...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1. 4. 29. 피고에게 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대여금 3,000만 원의 반환 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게 돈 3,000만 원을 이자 월 3%에 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연 30%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서 돈을 빌린 적이 없고, 다만 피고가 리더오일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세이돈코리아, E 등(이하 ‘이 사건 각 투자처’라 한다)에게 투자하던 중 원고에게서 ‘자신도 투자하게 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아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각 투자처에 전달한 후 이 사건 각 투자처로부터 투자수익금을 받아 원고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나. 인정 사실 원고는 2010. 1. 14. 피고에게 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사실혼 관계이던 B은 2010. 1. 14. 피고에게 돈 5,400만 원, 2010. 3. 29. 피고 지정의 D 명의 계좌로 돈 4,000만 원, 2010. 5. 27. 피고에게 돈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1억 2,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 명의 계좌로 2010. 3. 17. 돈 3,000만 원, 2010. 3. 18. 돈 2,000만 원, B 명의 계좌로 2010. 6. 4. 돈 1억 1,500만 원 합계 1억 6,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그리고 원고가 2010. 3. 29. 피고 지정의 D 명의 계좌로 돈 2,000만 원을 지급하자, 이에 피고는 2010. 3. 31. B 명의 계좌로 돈 2,050만 원을 반환하였다.
B이 원고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입회하에 피고에게 2010. 6. 4. 돈 1억 7,000만 원, 2010. 8. 5. 돈 3,000만 원, 2011. 1. 17. 돈 5,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1. 4. 29. 피고에게 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