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593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11,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피고는 2013. 9.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13타채7577)에서 청구금액을 87,974,432원으로 하여 A의 원고에 대한 전남 장성군 B 등의 ‘C 정비공장’ 신축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3. 10. 4. 제3채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추심금 소송 1) 피고는 광주지방법원(2014가단10903)에 원고를 상대로 위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4. 8. 다음과 같은 주문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1. 원고는 피고에게 52,105,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간 생략)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 원고는 그 무렵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 2015. 9. 7. 광주지방법원 2015년 금제4651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0,000,000원을 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정지의 보증으로 담보공탁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2015나3781)은 2015. 10. 8.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으로서 다음 내용이 포함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30.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일부라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피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이하 생략) 청구의 표시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7,974,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결정의 이유

1. 2013. 5. 10.경의 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 포함)의 잔금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