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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5고정12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8. 18:2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908-11 앞 인천방향 경인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27세)이 운행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후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가 “왜 도망가느냐”고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 씹새끼”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등쪽 어깨부위를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