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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6 2018고단651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스프레이 락 카 4개( 증 제 1호, 2018 압제 31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26.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2. 22. 범행 피고인은 2018. 2. 22. 00:00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모텔’ 312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락 카 스프레이 4통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뿌린 후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들이마셨다.

2. 2018. 3. 28. 범행 피고인은 2018. 3. 28. 16:00 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E에 있는 ‘F 모텔’ 201호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락 카 스프레이 2통을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사진, 락 카사진

1. 물질안전 보건 자료 (MSDS)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 자동 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누범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과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