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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8노7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①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받고서 7개월 남짓 만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다시 저지른 것에 대하여 2018. 2. 22. 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 범죄에 대한 특별 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점, ③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로부터 9일 만에 다시 재범하여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기에 그 불법성과 함께 재범의 위험성 또한 상당히 높은 점, ④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이미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이에 대해 다시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동종 범행을 한 통상적인 경우에 비추어 형평에 반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나이 직업가족관계 및 반성의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