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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나740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반소 원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피고는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항소장만 제출하였고 달리 항소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의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이 법원이 피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