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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4 2019구합21987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J사업] - 사업시행자: 피고 - 고시: 2017. 3. 29. 부산광역시 고시 K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0. 11.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중 ‘수용재결 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2018. 3. 28.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8. 23.자 이의재결 원고 I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4. 25.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재결 절차에서 인정된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위법하므로, 원고들은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수용절차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 중 일부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2255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122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지장물에 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