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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212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고 지게차를 매도한다는 말을 듣고, 지게차 소유자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C를 만나 지게차를 확인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 계좌로 매수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지게차 운반차량을 기다리던 중, C로부터 일당을 받고 아들 노릇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와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두절되어 아산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신고를 하였다.

피고는 5,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필리핀 마카티 지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는데, D으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5,000만 원 입금을 확인한 후, D에게 한화 5,000만 원에 해당하는 필리핀 페소화를 환전해 주었으므로, 부당이득한 바가 없다.

2. 인정사실

가. 성명불상자는 사실은 지게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6. 3. 14. 원고에게 지게차를 판매한다고 속여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이체시켜 편취하였다.

나. D은 2016. 3. 14. 필리핀 마카티시티 E 소재의 피고 운영 여행사 겸 환전 업무 사무실에서, 피고에게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려는데 페소가 필요하다. 원고 명의로 5,000만 원을 입금해 줄 테니 이를 페소로 환전해 달라”고 하면서 여권을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를 통해 D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였다.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이 이체되자, 피고는 D에게 이에 상응하는 필리핀 화폐 190만 400페소를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