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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4.12 2018가단120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1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20.부터 2019.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억 4,000만 원은 2017. 3. 20.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기 전까지 매월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2017. 3. 2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 피고는 2017. 3. 31. 임대차보증금 잔금 일부로 5,8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잔금은 물론 매월 지급하기로 한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 미지급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소장이 2018. 8. 3.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월 50만 원씩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3. 20.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