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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05 2019고단1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9. 5. 18.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