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8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억 5,000만 원 및 그 중 5억 원에 대하여 2015. 4. 1.부터, 나머지 2억 5,000만...
이유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7억 5,000만 원 및 그 중 ① 약정이자가 연 15%인 5억 원에 대한 변제기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과 ②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 채권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