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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363 | 지방 | 1997-07-09

[사건번호]

1997-0363 (1997.07.09)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9.25.~1996.9.25.까지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16,801.3㎡를 연부 취득하고, 1996.1.20. 위 대지상의 건물 329.4㎡(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1996.3.12. 처분청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완료 신고를 하였으므로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등을 과세면제하였으나, 1997.1.12.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결과 이건 부동산을 노외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조례 단서규정에 의거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5,055,682,99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780,330원, 농어촌특별세 438,200원, 등록세 175,168,690원, 교육세 32,114,240원, 합계 212,501,460원(가산세 포함)을 1997.3.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6.3.12. 처분청에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 설치신고를 하고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주차장 이용자가 전혀 없어 5,000평의 주차장을 비워놓는 다는 것이 불합리하여 청구인의 소유 시내버스 및 자가용 차량 등의 차고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주차장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 의거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 차량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세액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주차장법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청구인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는 “주차영업을 최초로 개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차장법 제2조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에서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조제2항에서 “...시장·군수...외의 자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 보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의 시내버스와 자가용차량 등의 차고지 및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을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하고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특성상 주차장 이용자가 없어 주차장을 비워놓는 것이 불합리하여 부득이 청구인 소유의 시내버스와 자가용 차량 등의 차고지로 일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경기도 도세감면조례에서 규정한 감면목적 대로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제1항 및 주차장법 제12조제2항, 같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여기서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고, 주차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에 이건 부동산을 1996.3.12.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 설치신고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나, 영업을 개시한 이후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한 실적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외주차장 전체면적(16,801.3㎡)중 일부면적은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고 청구인 소유차량(시내버스)정비 및 주유장소로 280㎡를, 폐타이어 적치장소로 50㎡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시내버스)을 상시 주차(1일 120대)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보다는 청구인의 사업목적인 시내버스 차고지로 사용한 사실이 1997.1.12.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출장복명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또한, 1996.10.14. 처분청 주차장 관리부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주차장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다가『노외주차장 위법관련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이건 주차장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소유차량인 시내버스 차고지와 청구인 회사 직원차량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과, 이건 주차장에 차량정비용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노외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입증(제출된 현장사진 등)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1997.5.7.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경기도지사가 청구인에게 보정요구한 『노외주차장 운영 설치신고 이후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제출에서도 1997.2.1.부터 1997.4.30.까지의 주차 상황이 기재된 주차관리대장만 제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영업개시 이후 처분청 세무공무원의 현지 확인시까지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건 주차장이 지리적 여건상 주차 수요가 없어 주차장을 비워두는 것이 불합리하여 부득이 청구인의 소유 시내버스 및 자가용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건 부동산을 경기도 도세감면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이 면제되는 노외주차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