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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1.06 2020고단3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0. 03:1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차에 단속된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