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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80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인천지방법원에서 2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4. 07:1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2030 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71 주 안 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은 한 달 간격으로 두 차례 음주 운전을 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