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8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 등과 동업하여 2013. 4. 15.경 베이커리 제조,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D[2015. 4. 1. (주)E로 사명변경]를 설립,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주)D 설립 동업자금으로 교부받은 2억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처 F의 개인사업체인 ‘카페 D’의 임대보증금, 월세 명목으로 10,8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G 대구은행 H 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A 대구은행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