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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24 2020나200461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10행의 “약정을”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로 고쳐 쓴다.

제3면 16행의 “이 사건 약정금은”부터 같은 면 17행의 “양도조건이었는데”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4. 26.까지 4억 원, 2015. 5. 10.까지 2억 원 합계 6억 원의 약정금(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미지불할 시 원고에게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조건이었는데』 제4면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약정금 6억 원은 원고의 투자금 3억 원의 두 배에 해당하는 수익금인바 그 액수가 과도하고, 원고가 3억 원을 투자한 것은 피고가 과거 원고의 재산형성과정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된 이상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그 지급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