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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5가단1093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는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 D : 각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피고 B는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일응 부인한다고 진술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