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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8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19,260원 및 그 중 117,710,000원에 대하여 2019. 3. 26.부터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