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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4274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2016고단2844, 2016고단2847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판시 2016고단2844, 2016고단2847 사건의 각 죄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범죄전력란 기재 2015. 6. 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동종 실형 전과 8회,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을 종료한지 1개월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대부분의 피해품이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