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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2 2016가단12561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며, 피고 및 E은 원고 B의 지인이다.

나. 원고 B은 2013. 10. 13. 15:30경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석 앞 기름탱크 위에 피고를, 운전석 뒤 좌석에 E을 태우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G대 입구 앞 도로를 진량 방면에서 자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앞선 차량이 교차로 신호 변경에 따라 속도를 줄이며 멈추자 충돌을 피하려고 급히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진행하다가 도로가의 연석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원고 B, 피고 및 E이 함께 도로 가드레일 너머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일어났다.

다. 피고의 보험자인 H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이하 ‘제1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피고에게도 30%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그만큼 과실상계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5719). 라.

E의 보험자인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이하 ‘제2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E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여 ‘원고들은 공동하여 I 주식회사에게 90,183,52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3733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E의 지시에 따라 탑승이 금지된 이 사건 오토바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