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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1.08 2012고단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9. 23:40경 D E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보건소 남측 3거리 도로상을 정부종합청사에서 연북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 문짝 부분으로, 연북로에서 보건소 방면으로 직진 운행 중인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던 G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여, 22세)로 하여금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촉탑 및 회답(H-진단서 첨부), 교통사고현장 약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