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4 2017고정97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21:30 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B(45 세) 의 주거지 부근에서, 노상 방뇨를 한 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있던 중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가라고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고 소하라고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5. 23. 22:00 경 시흥시 E에 있는 시흥 경찰서 F 지구대에서 동료 경찰관들과 위 B 등이 보고 있음에도, 체포 확인서 날인의사를 물어보는 경찰 관인 피해자 D(32 세 )에게 " 개새끼야 니가 언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냐고. 씨 발 놈 아." 등의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