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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26 2021가단101299

주주권 확인의 소

주문

1. [ 별지 1]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