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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0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01. 26. 02: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식당’에서, 전화로 주문한 치킨의 배달이 늦다는 이유로 전화상으로 주문을 취소하자 이에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3세)가 “시켰으면 먹어야죠”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 C에게 “씨발 기름통 확 엎을까”라고 하는 등 고성으로 소란을 피우고, 조리실로 들어가 플라스틱 뚜껑(반찬 냉장고용)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 E의 앞을 가로막으며 배달을 지연시키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C 소유의 플라스틱 뚜껑(반찬 냉장고용) 2개를 계산대에 집어던져 플라스틱 뚜껑이 부서지고, 계산대 위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피고인의 양쪽 어깨로 2회가량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