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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23 2014고단240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07』 피고인은 대구 동구 C(D건물 11층)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수 30명을 사용하여 컴퓨터 운영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1월 분 임금 2,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1,460,02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위 사업장에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39,7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4,460,0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정인 진술조서

1. 체불확인서

1. 자료입수보고(체불액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 후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성실히 사업경영을 해왔고 매출이 급감함으로 인해 체불에 이르게 된 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