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군산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는 위 회사의 직원들이며, 피해자 Y는 ‘Z’ 운영자로서 2010. 경 주식회사 AA(2015. 11. 24.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AA을 인수 )으로부터 자동차 부품 금형을 대여 받아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주식회사 AA에 납품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 인수 전 피해자의 주식회사 AA에 대한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가 자동차 부품 납품을 중단하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는 바람에, 주식회사 E이 D 군산공장에 자동차 부품을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못할 상황에 처하자, 회사 내의 의사결정이나 지시 절차 없이 직원들과 함께 피해 자의 공장에 들어가 자 동차 부품, 금형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5. 17:00 경 전 북 군산시 AB에 있는 주식회사 E 공장 사무실에서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 자동차 부품과 금형을 가지러 가자’ 고 지시하고, 같은 날 22:40 경 화물 차 5대, 지게차 1대를 동원하여 전 북 김제시 AC에 있는 ‘Z’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F, G, T, Q, S, H, O, J, M 등은 공장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부품 총 13,870개 시가 합계 3,029,608원 상당 (FRT DITCH COVER CAP LH 1,980개, FRT DITCH COVER CAP RH 1,800개, COVER L/GATE TR FIN ACC HOLL LH 1,600개, COVER L/GATE TR FIN ACC HOLL RH 1,600개, HOUSING GID 750개, COVER F/FLR CNSL RR DLX 1,980개, CVR C/S RR W/APO 1,800개, CVR IP STRG UPR LHD 1,080개, CVR IP STRG UPR RHD 1,280개), 주식회사 E 소유의 금형 2개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 (COVER F/FRL RR CNSL RR DLX 1개, COVER-SUN LOAD TEMP SEN OPG 1개) 을 가지고 나와 차에 싣고, R, I,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