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4740 | 부가 | 1999-11-27
부가46015-4740 (1999.11.27)
부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93, 19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293, 1991.3.1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2호 (라)목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산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전산조직을 완성한 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료처리,키펀치에 의한 용역의 공급 및 전산조직운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