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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7 2018고정127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10:50경 위 차를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같은 동 효덕지하차도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3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며 마침 피해차량이 3차로를 교통 흐름에 따라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 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피해차량 좌측 뒤 문짝 등 수리비 1,251,16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면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가해 차량 증거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