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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8 2015고정43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4. 20: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술에 취하여 식당 바닥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제지하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식당 손님 및 종업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어린 개새끼가 감히 경찰에 신고를 해, 씨발 새끼, 좆같은 놈아,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네가 이러고도 이 가게가 무사할 것 같냐, 경찰이 가고 나면 네 목을 닭 모가지처럼 비틀어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이 작성한 각 자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보고)의 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