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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을 받는 자가 계속 사용하지 않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의 유휴토지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46014-361 | 토초 | 1994-02-07

문서번호

재이46014-361 (1994.02.07)

세목

토초

요 지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 신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는 자가 계속 사용 하지 아니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기타 용도의 토지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법인은 춘천시 근화동 ○○번지 외 25필지의 토지를 확보하여 당초 허가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주차시설은 완공되고 조경 시설의 일부가 미비되었으나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춘천시로부터 1992.10.16화물자동차 정류장 가사용 승낙을 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직접 화물정류장 토지로 사용, 화물터미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임.

나. 당초 화물터미널 사업은 유통 근대화촉진법 및 유통산업 근대화 기본계획에 의거 수송기지의 확충 및 집단화로 유통질서 확립, 도심교통난 해소 등에 기여하여 산업근대화를 촉진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육성 지원한 사업임.

다. 자동차 정류장법상 면허 기준을 살펴보면 면허기준에 따른 규모(면적)는 규정한 바 없고 단지 자동차정류장 구조설비 기준 령에 의거 자동차 1대당 정류 할 수 있는 면적은 길이 10m 너비 3,5m이상으로 하고 정류장 총 면적은 주차하는 최대 추정 대수에 45.5㎡를 곱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라. 질의

상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시장의 정류장 가사용 승낙을 얻어 화물유통 촉진법에 의한 화물정류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6호 가목동법 시행령 제29조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화물유통촉진법의 (구법 : 자동차정류장법)규정에 의거 면허·인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어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귀청의 고견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