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64,335,500원 및 이 중 별지
1. 표 각 ‘채권액’란 기재 금액에 대하여 위 표...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용역계약 ⑴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40-5에 있는 집합건물 불로장생타워(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으로서, 건물 임대가 부진하고 관리비가 제대로 징수되지 아니하자 2011. 10. 31.경 건물관리업체인 원고에게 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운영 등을 맡기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1.의 기재와 같고,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⑵ 원고는 ① 미납 관리비 징수 등의 자산관리 업무(자산관리자 2명, 회계 1명으로 구성), ② 시설관리 업무(시설관리업체에 위임), ③ 임대대행업무를 수행한다.
피고는 ① 자산관리 업무대금으로 2011. 11.부터 2011. 12.까지는 월 9,025,000원, 2012. 1.부터 2012. 6.까지는 월 10,025,000원, 2012. 7.부터 2012. 12.까지는 월 12,025,000원, 2013. 1.부터 2013. 12.까지는 월 11,025,000원(각 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고, ② 시설관리 업무대금으로 시설관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실제 비용을 지급하고, ③ 임대대행업무에 관하여 신규 임대 당 1개월 임대료의 150%를 수수료를 지급한다.
구분 월별 11월 12월 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임대율 추정 46.0% 46.0% 49.4% 49.4% 56.2% 56.2% 59.6% 월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대율 추정 59.6% 66.4% 69.8% 73.2% 80.0% 86.8% 90.2% ⑶ 계약서의 내용 중에는 원고 회사가 임대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은 추정임대율을 달성하기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취지의 규정(제6조 제4항)이 있다.
나. 원고의 관리 업무 수행 ⑴ 원고는 2011. 10. 31.경 시설관리회사인 우리기업 주식회사(이하 우리기업이라 한다)에게 2011. 11.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의 시설관리를 대금 월 1,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