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 판결을,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당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