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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나53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2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삼성카드로부터 25,964,230원을 대출기간 63개월, 이자율 연 13%(원리금균등상환식), 연 7%(일시상환식)으로 약정하여 카드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A은 피고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2. 3. 삼성카드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고, 2010. 12. 22.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7. 8. 14.을 기준으로 하여 19,175,983원(= 원금 5,672,917원 + 지연손해금 13,503,066원)이 남아있다. 라.

A은 제1심 소송 중인 2017. 10. 6. 사망하였고,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B, C, D, E, 대습상속인으로 손자인 F, G이 있었는데,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017. 11. 30.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472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8. 1.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7. 12. 22. 광주가정법원 2017느단3499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8. 1. 17.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마.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A의 단독상속인인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A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9,175,983원 및 그중 5,672,917원에 대하여 기준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2. 16.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