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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2 2018고정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6.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북부 순환도로 서동 로터리를 중 구청 쪽에서 로터 리 내부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원형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동천 서로 쪽에서 신호에 따라 로터리 내부를 진행하는 피해자 C(48 세) 의 D 쏘나타 택시 우측 옆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E(21 세 )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C)

1. 수사 협조 의뢰 (E 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