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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6 2017구단50051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1. 기능 10급의 이미용원으로 군무원에 특채되어 그 무렵부터 국군 B부대(이하 ‘이 사건 군부대’라고 한다)에서 이미용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5. 11.경 C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견봉하 충돌증후군 및 회전근개 부분파열, 유착성 관절낭염, 우측근막동통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이미용원로서의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보일 뿐이고 공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6. 9.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군부대에서 이미용원으로 근무하면서 하루에 평균 2시간 ~ 3시간 정도 이발작업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이발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종종 오른쪽 팔을 어깨와 90도 각도로 들어 올리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때 원고의 오른쪽 어깨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가해졌다.

더군다나 원고가 혼자서 350명 이상의 부대원의 이발을 전담하였고 특히 각종 검열 등 이 사건 군부대 내 행사가 있을 때에는 이발인원이 폭증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가 어깨 통증에도 불구하고 이발작업을 회피할 수 없는 특수한 근무환경에 있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