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2가합95429

하자보수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동양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동양의 관리인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광명시 A아파트 11개동 763세대 및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관리하기 위하여 입주자들이 구성한 자치기구이고, 남서울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자이며, 주식회사 동양은 소외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2) 한편, 주식회사 동양은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B가 주식회사 동양의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 동양’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동양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명시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3. 10. 28.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동양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4. 2.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동양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동양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1 하자 목록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