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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가합104469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4,666,525원, 피고 B는 36,999,788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5. 31.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소외 망 E(1991. 10. 3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6. 12. 20. 인천 남동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C 잡종지 1170.7㎡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토지 및 G농장 소유의 D 임야 1173.7㎡ 양 지상에 무허가 건물들(이하 ‘이 사건 건물들’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나. 망인은 1991. 10. 31.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A 및 소외 H가 있었다.

다. 피고들은 C 잡종지 1170.7㎡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2. 4. 9. 접수 제29180호로 ‘1991. 10. 3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A는 D 임야 1173.7㎡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1996. 12. 27. 접수 제35734호로 ‘1996. 12. 2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B는 2008. 6. 18. 피고 A에게 C 잡종지 1170.7㎡의 1/2 지분을 증여하였고, 피고 A는 이 법원 2008. 6. 18. 접수 제5392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 A는 C 잡종지 1170.7㎡ 및 D 임야 1173.7㎡(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9. 27. 접수 제64790호로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베리파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국민은행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7. 6. 20.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받아 인천지방법원 2017. 6. 20. 접수 제2194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1~9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