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23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4. 15:44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울 용산구 이 촌로 2가 길 36 성 촌공원 앞 강변 북로 도로에서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실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